2022.07.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민간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상용소프트웨어 우선구매
공공기관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대신, 이미 민간 기업이 만들어 판매 중인 상용 소프트웨어를 먼저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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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조달청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민간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해 우선구매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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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상용소프트웨어
개인이나 기업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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