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발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임명 및 위촉 요건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중심의 위원 구성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포괄적인 위원 자격 요건 때문에 비전문가가 포함되는 사례가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기준을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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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변경 후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안전 관련 전공 및 연구기관 경력, 법조인 경력, 공무원 경력 등 구체적인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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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기존 위원 처리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개정된 요건에 따라 임명·위촉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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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위촉
어떤 직무를 맡길 때 임명은 권한에 따라 직접 정해주는 것이고, 위촉은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 부탁하여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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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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