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8 발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자격 요건과 임명 방식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강화
원자력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최소 3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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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변경 전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변경 후
원자력안전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수급 경력, 법조인 경력(15년 이상), 공무원 경력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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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위원은 기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이전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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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
국가나 공공기관이 어떤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정해서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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