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08 발의 · 의원 외 16인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기관임.
그런데 2017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인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제외한 위원 6명 중 정부ㆍ여당 추천 위원 4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되어 정부 기조가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임.
특히 정부ㆍ여당측 위원 4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이거나 자연과학ㆍ보건 등 원자력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인사들로 채워져 있음. 또한 위원 6명 중 원자력안전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위원은 단 2명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사람을 균형있게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제10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