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안전한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원자력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로서, 그 위원은 원자력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될 수 있는 요건을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로 구성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전문가가 윈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될 수 있도록 임명ㆍ위촉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