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위원 구성 요건이 너무 포괄적이라 비전문가가 포함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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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변경 전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함.
변경 후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를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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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의 안전한 연구, 개발, 생산, 이용을 위해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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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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