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높여주는 법안이에요.
양식어업의 특성 고려
발의 의원들은 양식어업이 국내 어업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로어업보다 경영 비용과 부채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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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보아 연 3천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어요.
변경 후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연 5천만 원 이하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바뀝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비과세 소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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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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