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은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두어 어로어업소득의 경우 연 5천만원까지, 양식어업소득의 경우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보아 연 3천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식어업이 국내 어업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식어업의 경영비용이 어로어업의 5.2배에 이르고 양식어가의 부채비율이 어로어가의 2배 수준임 점을 고려할 때, 양식어업소득을 어로어업소득과 달리 주업소득이 아닌 부업소득으로 분류하고 더 적은 금액을 비과세한도로 규정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양식어업소득을 주업소득으로 인정하고, 양식어업소득의 비과세한도를 어로어업과 동일한 수준인 연 5천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아목).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