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대인이 관리비 등 추가 비용을 청구할 때 그 내역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 등 부가 비용의 명시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 외에 청소비나 관리비 같은 비용을 요구할 경우, 계약을 맺을 때 그 용도와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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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차임 또는 보증금 외의 비용 청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청소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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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빌려 쓰는 물건이나 공간에 대해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말하며, 보통 '월세'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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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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