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대인이 관리비 등 차임·보증금 외 비용을 청구할 때 계약서에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분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차임·보증금 외 비용 명시 의무
임대인이 청소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차임이나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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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청소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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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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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을 빌린 대가로 임대인에게 정기적으로 내는 돈, 즉 월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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