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1 발의 ·
임차인이 관리비 등 추가 비용에 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약 시 명시 의무와 분쟁 조정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 등 추가 비용의 명시 의무화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 외에 청소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경우, 계약을 맺을 때 그 용도와 금액을 반드시 미리 밝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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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차임 또는 보증금 외의 비용 청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청소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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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관리비 등 추가 비용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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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빌려 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으로, 흔히 말하는 '월세'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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