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가 임대인이 관리비 등 추가 비용을 청구할 때, 그 용도와 금액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추가 비용의 명시 의무화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 외에 청소비, 관리비 등을 요구할 경우,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미리 밝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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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차임 또는 보증금 외의 비용 청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청소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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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돈(월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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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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