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아파트 관리규약의 기준을 강화하여 단지 간 분쟁을 줄이고 어린이집 운영 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관리규약 준칙 준수 의무화
현재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정할 때 시·도지사가 만든 '준칙'을 참고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이 준칙에 따라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단지마다 내용이 달라 생기는 분쟁과 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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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되,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개정 의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입주자들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바뀐 규정에 맞춰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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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규약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규칙과 관리 방법을 적어놓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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