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주거생활을 규율하는 관리규약을 정할 때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관리규약의 내용이 관리규약의 준칙에 기속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공동주택 단지 간에 관리규약의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규약의 내용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처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고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전단, 같은 항 후단 삭제 및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관리규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