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아파트 관리규약을 만들 때 시·도지사가 정한 준칙을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관리규약의 준칙 준수 의무화
현재는 입주자들이 관리규약을 만들 때 시·도지사가 정한 '준칙'을 참고만 하면 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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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개정 의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입주자들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에 맞춰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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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살기 위해 지어진 주택과 그에 딸린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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