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등은 해당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단순 권고ㆍ참고 사항으로 해석하여 관리규약을 준칙의 취지와 다르게 정하여 문제된 바 있고, 준칙이 개별 공동주택마다 상이하게 적용될 경우 시ㆍ도지사의 관리ㆍ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입주자등이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관리규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