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발의 ·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하게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받고, 인과관계 증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치료비 및 간병비 선지급
예방접종 후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인과성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 전이라도 국가가 미리 일정 금액 이상의 진료비와 간병비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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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인과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최대 120일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중증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진료비와 간병비 마련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변경 후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선지급보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가 미리 진료비와 간범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다만, 나중에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선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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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질병관리청장의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예방접종 피해와 관련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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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과성
어떤 원인으로 인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관계를 의미해요. 여기서는 예방접종이라는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나 장애 사이의 연결 고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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