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으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질병환자 등이 이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함.
예방접종으로 질병 등이 발생하여 보상청구를 한 후에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최대 120일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중증 질병 등의 경우에는 진료비와 간병비가 큰 부담이어서 경제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국가가 진료비 등을 선지급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질병환자 등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소를 제기한 질병환자 측에 있어서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분야의 사고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등의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진료비와 간병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하여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제71조의2(선지급보상위원회)
제71조의3(질병관리청장의 입증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