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발의 ·
예방접종 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진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법안이에요.
진료비 및 간병비 선지급 제도 도입
예방접종 후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인과성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 전이라도 국가가 일정 금액 이상의 진료비와 간병비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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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보상이나 선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등이 질병 또는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 제71조의2의 예방접종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진료비 및 간병비를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등에게 발생한 질병 또는 장애가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받은 것으로 발생한 피해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지급을 중단하고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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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선지급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결정된 건부터 적용돼요. 다만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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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원인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의미해요. 여기서는 예방접종이라는 '원인'으로 인해 질병이나 장애라는 '결과'가 생겼는지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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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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