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저소득층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돕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확대
현재보다 높은 소득 수준까지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여요. 단독가구는 2,4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320만 원 미만인 경우까지 대상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변경 전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미만인 경우
변경 후
단독가구 2천4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6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320만원 미만인 경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국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