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신청 자격 완화
소상공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높게(150%까지) 조정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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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구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변경 후
소상공인인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의 150% 미만이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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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상공인을 위한 근로장려금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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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국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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