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발의 ·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 비용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장애예술인 지원
발의 의원들은 장애인이 창작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이들의 예술활동을 보호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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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지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변경 후
건축주가 장애예술인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미술작품 설치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넣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할인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건축주가 작품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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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술작품 설치 금액
건축주가 건축물에 회화, 조각, 공예 등의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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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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