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7 발의 ·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공연을 개최하는 것도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연 분야의 향유 기회 확대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미술작품 설치뿐만 아니라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시민들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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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건축주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건축주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공연법」 제2조에 따른 공연을 개최하는 데 사용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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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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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주
건물을 새로 짓거나(신축) 기존 건물을 늘리는(증축) 등의 공사를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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