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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일정규모(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건축물의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지역 주민의 예술체험 및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음.
그런데 이러한 취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통해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인 ‘공연’ 분야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ㆍ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공연법」 제2조에 따른 공연을 개최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