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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비장애인에 비하여 직업활동이 어려운 현실이고, 특히 창작예술활동 분야는 활동의 제약 등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에서 작품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바,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에 있어 장애인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건축주가 장애예술인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미술작품 설치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예술인의 미술작품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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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