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이나 기금을 지역 문화예술인과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문화예술인 우선 지원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전체 금액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작품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건축주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그 금액 중 30% 이상을 해당 지역 거주 문화예술인의 작품 설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주
건물이나 시설물을 짓는 주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