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8 발의 ·
시위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혐오 표현 등을 방지하여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소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사생활 보호 강화
시위가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변질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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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제2호
변경 전
사생활의 평온(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변경 후
소음·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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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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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생활의 평온
개인이 사적인 공간에서 방해받지 않고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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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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