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1 발의 ·
집회 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을 법에 직접 명시하고, 제한 통고를 위반한 주최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소음 기준의 법적 명문화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소음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앞으로는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강화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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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확성기 등 기구 사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소음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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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음 기준 관련 개정 사항은 법 시행 이후에 접수된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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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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