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혐오표현을 법으로 정의하고 집회·시위에서 이를 금지하는 한편, 확성기 소음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혐오표현을 법에 정의해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인 편견에 기반한 선동적이고 적대적인 표현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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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인 편견에 기반한 선동적이고 적대적인 표현 행위를 '혐오표현'이라고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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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제14조제1항 및 별표)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옥외집회·시위 신고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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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혐오표현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향해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인 편견에 기반해 선동적이고 적대적으로 하는 표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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