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품명인과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먹거리 안전과 신뢰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식품명인 자격 박탈 기준 확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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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6항제5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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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식품명인 관련 개정 규정(제14조제6항제5호)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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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위생법
음식물의 제조, 가공, 유통 등과 관련된 위생 기준을 정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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