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식품명인 관리 강화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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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6항제5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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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명인
전통 식품이나 농수산물 등의 제조 기술을 보유하여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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