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이라 함)의 표시를 한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식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명인 식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