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한 기관의 퇴출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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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
변경 전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변경 후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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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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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성
대책이나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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