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① ------------------------------------------------------------------------------------- 해외 식품인증 관련 -----------------------------------------.
현행② 식품수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 ---.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③ ----------------- 식품수출지원기관---------------------------------------------.
현행<신 설>
개정안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현행④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