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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식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현행법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함.
또한,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지정 취소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지정 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취소의 사유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함(안 제14조제6항제5호 신설).
나. 식품수출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을 취소할 때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7조의3 및 제3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제33조의2(청문 등)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883 · 식품산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