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복잡한 해역 이용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허가 절차 간주
행정관청이 바다숲, 바다목장 등을 조성할 때 거쳐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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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수산자원조성사업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에 대한 간주 규정이 없었거나 다른 법령을 따랐어요.
변경 후
행정관청이 바다숲, 바다목장 등 특정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 및 협의 또는 승인을 거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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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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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초나 해조장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아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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