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중복적인 행정 절차 간소화
바다숲이나 바다목장 같은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할 때, 관련 법에 따라 거쳐야 하는 여러 단계의 허가와 협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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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관청이 특정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 및 협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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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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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자원조성
어초나 해조장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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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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