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발의 ·

대표발의
공공 목적의 수산자원 조성 사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의 간소화
공익을 위해 추진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어초·해조장 설치, 수산종자 방류 등)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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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특정 조건(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을 거친 것으로 보았어요.
변경 후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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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자원조성
어초나 해조장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등 인공적으로 수산생물의 양을 늘리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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