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근로복지사업 추진을 돕고, 회계 용어를 최신 기준에 맞게 고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자율성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 안에서 자체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할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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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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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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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복지사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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