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근로복지사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변경 후
제11조(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현행과 같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복지사업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