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근로복지사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발의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서 자체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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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1조(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현행과 같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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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분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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