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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지역의 실정과 재정에 맞는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한 바 있음.
한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 등에서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는데,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실시하는 근로복지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상 용어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단서 신설).
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안 제49조의2제2항 및 제65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11조(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제49조의2(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
제65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26 · 근로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