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인 '통합환경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교육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합환경관리인 제도 신설
대기, 수질 등 여러 환경 요소를 통합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문성을 갖춘 '통합환경관리인'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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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과 최적가용기법 개발 촉진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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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 직무 범위 및 운영에 관한 핵심 내용이에요.
통합환경관리인 교육과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이에요.
관리인 미선임이나 업무 방해 시 부과되는 제재와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와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의 주요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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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환경관리
대기, 수질 등 여러 환경 요소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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