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시멘트 공장 등 환경오염이 큰 사업장의 통합관리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관리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환경 영향이 크지만 통합관리 대상에서 빠져있던 시멘트 제조업 등을 포함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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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업종별 적용시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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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관리
대기, 수질 등 여러 종류의 환경오염물질을 각각 관리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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