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17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는 대기·폐수 등을 환경오염물질을 대규모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통합관리의 일환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입했으며, 일명 굴뚝산업으로 분류된 폐기물 소각장, 화력발전소,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업종 대부분을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였음.
통합관리대상에 포함된 업종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학적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맞춤형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되고, 5년마다 허가배출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환경기술 발전상황을 지속적으로 사업장 관리에 투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멘트소성로가 통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영향이 크지만 통합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시멘트 제조업 등을 통합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2년 이후에 통합허가 대상이 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 적용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허가 대상 업종별 적용시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6조제1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6조(통합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