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교육과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합환경관리인 제도 신설
사업장의 규모나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통합환경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규정했어요. 이들은 환경 관련 계획 수립, 관리 감독, 보고서 작성 등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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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의 책무)
변경 전
기존에는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시책과 최적가용기법 개발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해 국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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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 직무 및 운영에 관한 핵심 규정들이에요.
통합환경관리인 교육과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이에요.
보수교육 의무와 이를 위반하거나 방해할 경우의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하던 분들은 일정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면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인정받는 등의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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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환경관리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계획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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