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각 개별법에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1월 1일 현행법의 제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어 환경기술인과 별도로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해짐.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정교육 제도 도입 및 국가의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규정함(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다.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 신설).
마. 통합환경관리인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 벌금에 처하거나 허가를 취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15호, 제45조제2호, 제47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의 책무)
제21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제21조의4(보수교육)
제21조의5(교육의 위탁)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