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 각 개별법에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1월 1일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된 후 환경기술인과 별도로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멘트 제조업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통합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업종을 2022년 이후에는 통합관리 대상으로 새로 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통합관리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정교육 제도 도입을 하며, 통합관리 대상 업종의 법 적용 기한 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업종별 적용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는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통합허가 대상 업종별 법 적용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다.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규정함(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 안 제35조제2항제3호의2, 안 제3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바. 통합환경관리인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 벌금에 처하거나 허가를 취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15호, 제45조제2호, 제4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1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제21조의4(보수교육)
제21조의5(교육의 위탁)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제47조(과태료)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17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