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이 기상관측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복 투자를 막아 효율적인 관측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기상관측망 관리
기상청이 매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세우고, 각 관측기관은 이 계획에 맞춰 시설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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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기존에는 관측기관이 시설을 바꿀 때 기상청에 알리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기상청이 매년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관측기관은 그 계획을 따라야 해요.
변경 후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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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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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관측환경
기상관측 장비가 설치된 위치와 조건, 그리고 기상 관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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