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매년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ㆍ조정한 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측기관에 통보하고, 관측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측시설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기상관측망의 종합적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기상청장이 관측기관의 기상관측환경을 수시 점검 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통보하도록 하고 관측기관이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상청장이 매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측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그 소관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
나. 기상청장이 기상관측환경을 수시로 점검한 결과 기상관측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측기관은 이에 따라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도록 함(안 제19조).
다. 관측기관의 장이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하거나 기상청장의 개선방안에 따라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기상청장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
제19조(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제20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제23조(시정 권고)
제24조(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04 · 기상관측표준화법